건물주가 공장 건물을 임대했는데 유류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처음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두 번이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단 한 차례의 현장 조사도 없었다고 합니다.
, 임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경기 안산시에 있는 한 공장.
콘크리트 바닥을 깨 보니 수상한 철제 드럼통이 나옵니다.
지난 2007년 12월부터 10년 5개월 동안 이곳에는 전자·전기 부품 공장이 있었습니다.
공장이 떠난 뒤 건물 주변에선 기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김 모 씨 / 건물주 : 업체가 나가고 난 다음에 바닥에 기름이 많이 흘러있었고요. 냄새도 아주 심하게 났습니다.]
건물주는 재작년 9월 공장주가 부지를 오염시켰다고 보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과 11월, 두 차례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상한 건 이 과정에서 단 하나의 현장 조사도 없었습니다.
[김 모 씨 / 건물주 : 꼭 조사해달라고 여러 번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나오시질 않더라고요. (한 경찰은) 다른 공장도 기름을 흘려보내는데 왜 사장님은 고소하고 그러느냐….]
기름통과 함께 묻힐 뻔한 진실은 민사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법원이 감정인 입회하에 조사한 결과 윤활유로 추정되는 물질이 담긴 지름 58cm, 높이 60cm의 드럼통 2개가 발견됐고, 주변 오염 정도는 관련 법의 기준치를 최대 35배 이상 초과한 거로 드러난 겁니다.
공장 바닥에서 나온 드럼통 중 하나입니다.
드럼통을 만지면 여전히 기름기가 묻어 나오고, 지름 6~7mm 정도의 구멍 50여 개가 뚫려 있습니다.
경찰은 처음 수사할 때 건물주가 제출한 자료로는 혐의 입증이 어려웠고 다른 임차인이 영업 중인 상황이어서 현장 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염된 토지를 회복시키려면 건물을 해체했다가 다시 조립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수십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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